충남경찰,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소홀 업체 관계자 2명 송치

김낙희 기자 2022. 6.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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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37)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을 확인했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처럼 꾸며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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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청양군 한 도로 CCTV에 찍힌 승합차와 공유 킥보드 간 교통사고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뉴스1

(청양=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오후 1시40분께 청양군 내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 간 교통사고를 처리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 A씨(26)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37)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을 확인했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처럼 꾸며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사고로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고 발생 시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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