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중대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엄정 처벌하라"

오영재 2022. 6.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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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동 단체가 중대재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제주지역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 중대재해 등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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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29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2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역 노동 단체가 중대재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제주지역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마다 2400여 명이 죽어 나갔지만, 기소와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 내외에 불과했다"며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꼬리 자르기 기소로,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기업 범죄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현장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은 반복적인 산재 사망이 발생했었다"며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대표이사가 작업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7개 공장 전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 중대재해 등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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