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27.3만명 자격 탈락·고소득 직장인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박다영 기자 2022. 6. 29. 11: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첫 의심 사례가 발생해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2/뉴스1

오는 9월부터 112만명(8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7만3000명은 새롭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 45만명도 5만원 가량 오른다. 동시에 지역가입자 992만명(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올해 건보료 수입이 7000억,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9월26일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 개편안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피부양자로 분류되는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27만3000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인상돼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오른다. 이전 피부양자 박탈 기준(연 소득 3400만원 초과)이 강화된 조치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2026년8월까지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보험료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다.

피부양자 재산 과표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현행 5억4000만원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재산이 3억6000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전부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 했으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중 임대,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45만명은 월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직장가입자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가입자 39만7000명(23만 세대)도 건보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금융, 사업, 기타 소득은 100%에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연금·(일시적)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건보료가 부과돼왔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점을 고려해 해당 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까지 인상한다. 다만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 이후 2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이외 지역가입자 대다수인 561만세대(992만명)는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평균 15만원에서 11.4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 공제 기준을 높이면서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시가 1억2000억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4만 세대(37.1%)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도 낮아진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도 낮춘다.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6.99%)에 건보료를 매긴다. 기존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했다.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자에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률제로 개선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해 상이한 부과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018년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복지부 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민 끝에…" 38세 장도연 산부인과행, 이상민 "얘기해도 돼?"홍석천 "평생 딱 1번, 여자에게 호감 느껴 고백"…결과는박수홍 측 "아내·다홍이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검찰 송치"남주혁 '학폭' 폭로 또 나왔다…"원치 않는데 '스파링' 강요"조민아, 교제 3주만에 혼인신고→결국 파경 "싱글맘으로 살것"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