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계 9월 개편..어떻게 달라지나?

이준범 ljoonb@mbc.co.kr 2022. 6.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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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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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을 현재 연소득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해, 피부양자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65%인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6천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강화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4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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