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양식에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로 163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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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60억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업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세우고 2020년 12월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 211명에게 1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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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60억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업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세우고 2020년 12월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 211명에게 1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 탓에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권유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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