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역삼→안산 급히 바뀐 목적지'..택시기사는 수상함을 눈치챘다

박윤주 에디터 2022. 6.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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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29일(오늘)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에서 승객 B 씨(20대·몽골 국적)를 태웠습니다.

A 씨의 눈썰미와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안산역에서 B 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그에게 건네줄 뻔했던 1천1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9일)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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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29일(오늘)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에서 승객 B 씨(20대·몽골 국적)를 태웠습니다. B 씨의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분이 지난 뒤 B 씨는 돌연 행선지를 안산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승객이 주행 중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A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B 씨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아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은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차한 뒤에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변 건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B 씨가 보이스피싱범일 것이라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산역 앞 길 위에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씨가 속한 조직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눈썰미와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안산역에서 B 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그에게 건네줄 뻔했던 1천1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9일)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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