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소홀 업체관계자 2명 형사 입건

박계교 기자 2022. 6.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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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사실 알면서도 수리 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대전일보 DB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소홀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26·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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