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한 번에 카드 분실신고 가능

정선형 기자 입력 2022. 6. 29. 11:30 수정 2022. 6. 29.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해도 스마트폰 통합 앱을 통해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일괄 신고 서비스 제공

서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해도 스마트폰 통합 앱을 통해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위·여신협회·카드업계가 함께 운영 중인 서비스다.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한 뒤 분실 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에 전화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분실 일괄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분실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 카드가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분실 일괄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분실 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