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건보료 월15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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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만3000명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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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은 유지..연소득 1천만원 넘고 재산 5억4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9월부터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무임승차'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들 27만여명은 평균 월 15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첫해는 80%를 경감해 평균 3만원 정도만 내게 하는 등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요건 충족시)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재 피부양자 1809만명의 1.5% 수준이다.
복지부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2020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1.0명인 데 비해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에 비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요건은 독일이 약 720만원, 일본이 약 1278만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만3000명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은 일정 부분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1년차에 80%를 경감받아 평균 월 3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연 소득 1000만원이 초과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1단계 개편을 거쳐 연 소득 1000만원을 넘고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는 약 13억원 주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최근 4년간 아파트 공시가격이 55.5% 오르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에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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