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낮아진다..재산·차 부과 줄이고 1주택·무주택 혜택

강승지 기자 2022. 6.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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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차 개편]소득정률제도 도입..최저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 65% 561만세대, 보험료 월평균 3만6000원 경감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온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각종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24% 낮아진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월 3만6000원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한다. 공제 규모는 과표 기준 5000만원으로, 시가 기준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상한 5000만원), 임차(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대출 잔액의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한다. 5000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역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된다.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지금은 Δ1600cc 이상 차량과 Δ1600cc 미만으로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턴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보험료가 줄게 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5만30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진다.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 근로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 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폭 상향된다. 현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월 1만4650원의 최저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9월부터 지역가입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기준 설정)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높아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도 오른 242만 세대(월평균 4084원)의 인상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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