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 완료

차용현 2022. 6.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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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 하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할 직무사항 ▲근골격계 질환 예방 ▲안전보호구의 착용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등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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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공행정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맞춤형 집체교육으로 진행됐다.

남해군은 올해 상반기 부서장과 읍·면장, 그리고 현업종사자가 소속된 팀장 등 100명을 각각 총괄관리감독자와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바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위탁 하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할 직무사항 ▲근골격계 질환 예방 ▲안전보호구의 착용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남해군 재난안전과에서는 각종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안전대 등)와 직접 제작한 안전표지판 10여종을 교육장에 비치해 관리감독자들에게 직접 착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적용이 쉽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우리군 소속 관리감독자로만 구성된 맞춤형 집체교육을 통해 해당 안전직무 수행에 대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며 “특히 교육생들간의 안전업무 교류 분위기로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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