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실적 따라 정해지는 교수 연봉..대법 "그대로 인정해야"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교수들에게 급여를 차등 지급한 사립대학의 성과연봉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대학은 2012년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 등을 연봉에 반영하는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B대 교수였던 A씨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2013∼2014학년도 연봉이 예전에 비해 8% 삭감됐다. 이에 A씨는 “성과연봉제는 학교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성과연봉제가 정관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심은 신입생 모집이 교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른 연봉 차등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연봉 중 신입생 모집 실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등록금과 수업료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의 특성상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의 유지·존립은 물론 교원의 신분보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신입생 모집이 교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제가 무효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 교원의 보수 수준과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의 비중, 본연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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