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넉 달 안에 결과 나올 듯

양소연 say@mbc.co.kr 입력 2022. 6. 29. 11:28 수정 2022. 6.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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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넉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오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의 '절차종료'를 선언했으며, 소송 결과는 120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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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넉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오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의 '절차종료'를 선언했으며, 소송 결과는 120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뤘고 국세청은 자의적, 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약 6조 35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이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꾸려 서면 제출과 심리 기일에 대응하면서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선고가 나오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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