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시신 유기' 권재찬, 사형 판결 불복해 항소

유서영 rsy@mbc.co.kr 입력 2022. 6.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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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권재찬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 씨는 최근 이 법원 형사1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씨의 항소가 알려지자, 검찰도 사형 결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맞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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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권재찬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 씨는 최근 이 법원 형사1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의 항소가 알려지자, 검찰도 사형 결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맞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튿날 공범인 40대 남성을 인천 을왕리의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서영 기자 (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4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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