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 청소년 상대로 술·담배 '댈구'..속옷도 수수료?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2. 6.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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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장승배기역 앞.

모자를 쓴 여성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 인사와 함께 검은 봉투를 건넵니다.

검은 봉투의 매듭을 풀어 내용물을 확인한 남성은 현금을 꺼내 여성에게 건넵니다.

거래를 마친 여성이 떠나려는 순간, 잠복 중이던 수사관 2명에게 붙잡힙니다.

이 여성의 SNS에선 술과 담배,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광고 글이 발견됐습니다.

술과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이 이 20대 여성의 고객이었는데, 수수료를 받고 택배로 물건을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의 카페 앞.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뜨려는 한 남성에게 잠복 중이던 수사관 2명이 다가갑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SNS에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영상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공짜로 담배를 주겠다'며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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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한테 돈을 받고 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걸 속칭 '댈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댈구' 범죄는 성인만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전자담배기기와 액상을 또래 학생들에게 판매한 남성, 알고보니 17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판매사이트만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SNS 계정에 대리구매 광고를 올렸던 이 학생은 작년 5월부터 380여 차례 거래했고, 수수료로 챙긴돈은 수백 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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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속한 결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대리 구매 혐의로 적발한 사람은 11명.

이가운데 6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청소년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김세영 기자 (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4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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