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에 200만원 배상 판결

황윤기 2022. 6.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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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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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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