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화나서.." 청주 여친 살해 40대 구속송치

천경환 2022. 6.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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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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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집 주변에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두고 도주했다.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이틀 뒤인 19일 오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해외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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