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시행 후 분양가 상승률, 지방과 수도권 '2배 차이'

연규욱 입력 2022. 6. 29. 11:24 수정 2022. 6.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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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8% 오른 반면 지방 18.8% 5대 광역시 17.7%
2020년 7월 평균 분양가 대비 2022년 5월 상승률 기준. [자료 = 통계청]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오는 7월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직전인 2020년 7월(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 1246만원에 비해 15.8%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5.43%, 인천 8%, 경기가 11.94%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은 5대 광역시가 평균 17.69%, 기타지방은 18.78% 상승했다. 특히 울산은(40.9%), 부산(30.1)%, 제주(25.4%)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택 분양가격을 주변시세의 70~80%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

한편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최대 4%정도 오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되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연 2회 올릴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 구성 자재값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4% 이상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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