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오인근 기자 2022. 6.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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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지방세 전자송달 홍보문

[음성]음성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이다.

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과세 행정 효율화를 위해 최근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한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의 우려가 없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백인한 군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절감과 지방세 행정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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