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가면·동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충주]충주시는 금가사암1지구와 동량대미사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공고한 뒤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어 오랜 시간을 거치며 훼손, 마모 등의 이유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가면 사암리 기곡마을 일대 281필지, 23만 1211㎡와 동량면 대전리 대미·사천마을 일대 431필지, 43만 8751㎡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 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확보 및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미·사천 마을안길 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보상 절차 없이 사유지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마을주민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주민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진행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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