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잦은 육사생도 퇴학 정당"

김무연 기자 입력 2022. 6. 29. 11:20 수정 2022. 6.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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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반복하다 적발된 육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사는 생도가 음주, 흡연, 혼인할 경우 징계하는 3금 제도를 시행해오다 2014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의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을 완화했다.

육사 관계자는 A 씨의 퇴학 처분을 두고 "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규정을 대폭 완화했지만 생도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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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 지켜야”

음주를 반복하다 적발된 육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육사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육사 4학년 생도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동기 3명, 2학년 후배 1명 등과 소주 및 양주 총 7병을 육사 내 생활반에 반입해 마시다 적발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퇴학당했다. 재판부는 육사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 씨가 앞선 2019년에도 음주로 장기근신 처분을 받은 데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육사 생도는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원고는 반복해 비행을 저질렀다”며 “장교의 품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할 공익이 원고가 받을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육사는 생도가 음주, 흡연, 혼인할 경우 징계하는 3금 제도를 시행해오다 2014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의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을 완화했다. 육사 관계자는 A 씨의 퇴학 처분을 두고 “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규정을 대폭 완화했지만 생도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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