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입생 모집실적, 교수 연봉 반영 적법"

김규태 기자 입력 2022. 6. 29. 11:20 수정 2022. 6. 29.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원 미달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교수 성과 연봉 지표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학생 모집은 교수 본연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해 원심을 파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립대 성과기준 존중해야”

학령인구 감소 추세 판결 근거로

1·2심 ‘업무 아니므로 위법’ 파기

교육현장 “대학 생존 힘든 현실”

일각 “학교 유지에만 몰두 우려”

정원 미달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교수 성과 연봉 지표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학생 모집은 교수 본연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B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B 재단은 2012년 학교가 정원 미달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직원 성과연봉 계약제를 도입했다.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학과 신입생 모집 실적을 의미하는 ‘신입생 충원율’을 성과 연봉에 반영했다. A 씨는 이에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해 성과 연봉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공무원 보수규정 조항들에 어긋난 임금 감액”이라고 했다. 2심도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본질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주요 판결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학과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원이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 또한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이나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 관련해 신입생 충원율 최저 기준(97%)에 미달한 지방대(교대·사이버대·산업대 제외)는 123곳 중 63곳에 달했다.

한 대학교수 협회 관계자는 “정원 미달인 지방대에선 학생 충원을 교수에게 맡기고 성과 연봉을 책정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더 이상 상아탑으로만 존립한다면 생존하기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구나 교육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 교수의 본령의 일이 소홀히 되고 학교 유지에 몰두하는 현실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