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수완박 권한쟁의' 본질은 헌법 수호

기자 2022. 6.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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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즉, 국회가 실체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절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법지배원리를 위배해(헌법을 위반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이 법률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부친 헌법소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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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법무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로, 헌재의 이 권한쟁의심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척추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지배원리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지배원리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심판은 실체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자유)과, 제도적·절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법지배원리와 관련된다.

문외한에게 ‘권한쟁의’란 언뜻 어떤 권한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듯싶어 헷갈린다. 그러나 실질은, 네가 내게 행사하려는 권한이 헌법 등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헌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 후자에 속한다. 즉, 국회가 실체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절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법지배원리를 위배해(헌법을 위반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이 법률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부친 헌법소송이 된다.

그리고 이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5월 9일 정식 공포되고 9월 10일로 예정된 그 시행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뤄졌다. 이 법이 일단 시행되고 나면 (이론적으로 그 헌법적 효력을 다투는 헌법소원도 가능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여러 장애를 포함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검수완박 법률은 그 문자적인 목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루 고려해야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386주사파 운동권 출신을 정부·공공기관 곳곳에 포진시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념·세대·지역·성별 양극화, 다수독재로 민주공화국의 위기 조성 등 좌파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온갖 무능·무책임·불법·부정부패를 감추려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공직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금지됨으로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개발에서 출발한 대장동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의 함의를 예로 들어 보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 편법은 물론, 숙의민주주의와 협치·타협·양보의 의회민주주의 이상을 저버린 검수완박 법률의 국회 입법 과정의 국회법 유린 등이 다른 하나다. 그리고 법학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률가로서의 훈련과 윤리의식을 지닌 법률 전문가인 수사 전문가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수사 전문가를 비교할 때, 검수완박 법률의 시행이 가져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또 다른 하나다.

사실, 대한민국은 36년 간의 일제 식민지의 탄압과 수탈로부터 해방된 최빈국의 나라로 출발해 70여 년 만에 모든 영역에 걸친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우뚝 섰었는데, 어쩌다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의 허방에 빠졌는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조속한 실체적 및 제도적·절차적 민주 복귀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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