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유출' 논란 고양창릉지구..법원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어"

양소연 say@mbc.co.kr 2022. 6.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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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한 시민이, 도면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고양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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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된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한 시민이, 도면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고양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주택 3만 8천호가 지어질 고양창릉지구는 지난 2019년 정부의 2차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때 포함됐지만, 한 해 앞서 유출된 원흥지구 도면과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면 유출로 투기세력이 특혜를 보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3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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