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이하 손주·조카 돌보면 30만원 수당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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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돌봄수당 금액은 30만 원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또 아이가 속한 가정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서초구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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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친인척에 지급 검토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대상
최대 1년·월 40시간 이상 양육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정책의 목표가 ‘엄마 행복’에 있는 만큼 일부 중산층까지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부모와 돌봄을 함께하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과 육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돌봄수당 금액은 30만 원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돌봄수당은 할머니·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보상 공백을 서울시가 메우겠다는 것이다.
몇 가지 조건도 따라붙는다. 돌봄 대상인 아이 연령은 36개월 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큰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 아이가 속한 가정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629만 원, 4인 가구는 768만 원 수준이다. 돌봄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잡고 있다.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재임했던 당시 추진했던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 2.0’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물론 지급 대상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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