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소득 年2000만원 초과 고소득직장인 건보료 月5만원 오른다

권도경 기자 입력 2022. 6. 29. 11:15 수정 2022. 6.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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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45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 외 가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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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年소득 2000만원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돼 보험료 내야

오는 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45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 외 가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건보료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여 명이 해당된다. 이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피부양자율을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냈던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원가량 부담이 준다. 전체 지역가입자 895만 가구 중 561만 가구(65%)는 오는 9월부터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든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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