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사진 돌아다녀요" 신고해도..성범죄 게시물 66%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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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신고된 게시물 10개 중 6개는 삭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조치가 많은 것은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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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경우도 많았다.
이 중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1만1238건(68.3%)이었다. 하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으로는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조치가 많은 것은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석을 담당한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았지만,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이었고, 아동·청소년도 2700건(16.4%)이나 됐다.
게시물을 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 △불법촬영물 3615건(22%)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 순이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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