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의심되면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천의현 2022. 6.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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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연계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클릭)을 통해 조정 절차 안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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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수원시, 적극 홍보해 임차인 보호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내 곳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시 홈페이지(배너)에도 홍보물을 올렸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주택사진·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무료로 상담(전화)해 준다.

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연계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클릭)을 통해 조정 절차 안내·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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