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납치해 北에 넘겼던 40대 北정보원 출신..징역형 집행유예

이세연 기자 2022. 6.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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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한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탈북민을 유인해 북한에 넘기고 자신도 탈북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주민 감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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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과거 북한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탈북민을 유인해 북한에 넘기고 자신도 탈북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태어나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의 지시를 받는 정보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주민 감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3월경 탈북자인 B씨(43)를 납치해오라는 지령을 받았다. B씨는 200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으로, 보위부의 극비문건을 탈취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체포조를 꾸려 B씨를 중국 장백현으로 유인하고 납치한 뒤, 얼어있는 압록강을 건너 B씨를 북한에 넘겼다.

A씨는 이내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꼈고 2016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중국 길림성,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7년 1월 한국에 입국해 정착했다.

이러한 범행 사실은 A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드러났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의 구성원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고의가 없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자수했으므로 형은 면제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며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A씨는 대한민국에서 잡혀간 B씨를 북한 당국에 인계할 경우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범 교화소로 이송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위지도원의 정보원이 되었으므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자수했으니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학습을 통해 김일성 우상화 및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점, 한국에 입국하기 약 7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입국 이후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기소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B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B씨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이지 오로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A씨는 입국 이후 직장을 얻어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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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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