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 접근한 여성.. 수면제 탄 맥주 먹인 뒤 300만원 들고 도주

김준호 기자 2022. 6.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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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여관 등지에서 장기 투숙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술 한잔 하자”며 접근한 뒤 술에 수면제를 타 강도짓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 54분쯤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중이던 B(60대)씨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B씨 가방에서 현금 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먹었던 음료수와 맥주, B씨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창원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 장애를 겪으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어 손 쉽게 수면제를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여관 등지에서 장기 투숙중인 독거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술을 마시자”며 접근해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주거나, 현장에서 몰래 수면제를 타는 식으로 범행했다. B씨 역시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총 5차례에 걸쳐 469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 때문이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여죄를 파악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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