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딸 치료비 벌려고" 문신 시술 60대 여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9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9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시술을 통해 총 634만7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뺑소니 혐의' 김호중, 사고 직후 구리 호텔로…"대표·매니저도 만취였다"
- 최태원 차녀 민정씨,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중국계 미국인
- '성추행 미투' 오달수 "전처와 지금도 연락…현재 나보다 더 유명"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
- "전국에 남은 5억 1등 복권 단 2개, 그중 1개 내가 당첨"
- 안재욱, 50살 차이 나는 '거푸집' 아들 공개 "완전 '복붙'이네"
- '만삭' 김윤지, 수영복 입고 드러낸 'D라인' [N샷]
- 나날이 더 예뻐지는 혜리, 인형 같은 비주얼…반전 볼륨감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