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1심 사형 불복해 항소.. 검찰도 맞항소

이정수 입력 2022. 6.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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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공범에 대한 권재찬의 범행을 '단순 살인'으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은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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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53)이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공범에 대한 권재찬의 범행을 ‘단순 살인’으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은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재찬은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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