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등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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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1개 시·군 임야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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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1개 시·군 임야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7월 4일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0㎢)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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