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vs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박준희 기자 2022.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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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날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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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 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유엔과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을 만난다. 뉴시스

론스타 2012년에 ISD 소송 제기

배상요구액만 약 6조원에 달해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 비롯,

부당한 과세 등으로 피해’ 주장

정부 ‘매각에 개입한 바 없으며

부당한 과세도 없었다’ 반박입장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서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날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들어 있다. 해당 사건의 중재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맡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돼 손해를 보게 됐는데 하나금융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점,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점 등도 론스타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다. 또 정부는 가격 협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도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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