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주택 전기차주차구역 의무 설치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고성식 2022. 6. 29.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공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자동차법)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기존 500세대 이상 조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공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및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자동차법)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다.

도는 또 '제주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가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