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 투숙객 성관계 소리 1325회 녹취했는데 '집유'

김화빈 2022. 6.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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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모텔 주인이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 등 사생활을 약 1300여회나 몰래 녹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부(재판장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 지난 24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난 2020년 5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신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1325회가량 투숙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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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40대 모텔 주인이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 등 사생활을 약 1300여회나 몰래 녹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부(재판장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 지난 24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난 2020년 5월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신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1325회가량 투숙객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대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점과 달리 이번 사건은 나이 불문 남녀 모두 불법녹취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녹취한 음성파일이 온라인 등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연락에서 “집행유예를 내린 법조계의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실형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며 “법이 변화의 과정까지 담보할 수는 없잖나. 집행유예 기간동안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변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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