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다툰 지인 잠들자..흉기로 가슴 찔러 살해 시도한 60대 '집유'

양윤우 기자 2022. 6.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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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5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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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5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지인의 소개로 당구장에서 처음 만나 안면을 텄다. 자기 집에서 한잔하자는 B씨의 제안에 응한 A씨는 B씨 집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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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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