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먹튀' 주의보, "이체 했어요" 은행 앱 보여주고 눈앞에서 취소..

김지선 인턴기자 2022. 6.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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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은행 이체 전 화면을 보여준 후 바로 눈앞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CCTV장면.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쳐]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뱅킹 화면을 보여준 뒤 바로 이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먹튀'를 하는 CCTV영상이 공유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계산을 하는 듯한 모습의 남성이 등장했다. 이 남성은 본인의 스마트폰 화면을 식당 주인에게 보여주고선 태연히 인사까지 하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 남성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준 화면은 은행 어플 이체 전 화면으로, 이를 주인에게 확인시켜주자 마자 송금 취소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속이고 일명 '먹튀'를 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게시자는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입금되면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모님들이 자영업 하시면 자녀들이 위 사항을 꼭 공유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돈도 없으면서 뭘 먹고 싶니", "살아가다가 반드시 그 몇 배로 벌 받기를 바란다", "왜 저러고 살까"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업주가 '먹튀'를 당했을 경우, 무전취식자가 사용한 식기를 따로 보관해 지문 감식이 가능하게끔 하면 빠른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 또 무전취식자의 얼굴이 나온 CCTV를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고의성,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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