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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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 씨가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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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 씨가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권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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