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사건' 중재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김효정 기자 2022. 6.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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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 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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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10년 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중재 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에 제38조와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이 기간 안에 판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조 4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실을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양측은 2013년부터 2016일까지 1630여건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2020년 의장중재인이 변경돼 중재판정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도 추가로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며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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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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