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보험금 눈멀어"..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사고'의 전말

박동민 2022. 6.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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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동거녀와 짜고 보험금 타내려
뇌종양 동생 차 태워 바다 뛰어들어
檢, 친오빠 40대 동거녀 구속기소
주범 친오빠는 김해서 극단 선택
보험사기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만 사망한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 A씨(42)를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살인, 자동차매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동거남인 B씨(43)와 함께 B씨 여동생 C씨(40)가 가입한 6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뇌종양을 앓던 C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고 B씨가 동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를 태워 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갔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진 채 두 사람은 구조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로 차량이 침수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전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
A씨와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름여 뒤에 비슷한 사고를 또 냈다.

5월 3일 오후 2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인 B씨와 C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진 사고였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C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B 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뇌종양과 첫 번째 사고 등의 영향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씨는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한 울산해경의 수사 착수로 막을 내렸다.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3일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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