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바닥분수·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황봉규 2022. 6.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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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7월부터 2개월간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거나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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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창원시 제공]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7월부터 2개월간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하거나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도내 신고된 관리대상 물놀이형 시설은 240개소다. 이 중 바닥분수가 156개소(65%)로 가장 많고, 조합놀이대 64개소(27%), 기타 실개천·분수 등이 20개소(8%)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가동하는 시설 176개소 중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시설 관리자는 운영 기간에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청소상태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이나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를 한 뒤 재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중소기업 3곳 선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장 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모두 42개 사업장이 신청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내 중소기업 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휴게시설을 신설하려는 중소기업으로, 1곳당 1천만원씩을 투입해 휴게시설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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