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윤 대통령이 MB 잡아넣었으니 풀어줘야..'577회 접견'은 특혜 아냐"

구민지 nine@mbc.co.kr 입력 2022. 6.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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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문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빨리 사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또 "8·15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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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문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빨리 사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문은 "다스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이라 정상적인 판결이 아닌 정치보복"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소식에도 논평을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정치 보복으로 잡아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뭐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그 사람들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경우 2030 세대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진짜 정의로운 2030이라면 자기네들이 먼저 앞장서 석방하라고 해야 한다"며 "쓸데없는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약 2년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변호사를 577회 접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 정도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며 "변호사는 면회 제한 규정이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고문은 또 "8·15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제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경제인의 사면을 정치인 사면과 같이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구민지 기자 (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321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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