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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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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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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