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에 불복 '항소'

박준철 기자 입력 2022. 6. 29. 10:22 수정 2022. 6.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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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연쇄살인범 권재찬(53)이 1심 사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가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날 항소했다. 권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인 50대 여성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빼내고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권씨는 또 다음날인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저질렀다. 권씨는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업주 C씨(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세)에 이어 2년7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권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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