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S '절차종료' 선언..120일 내 최종 선고

허진무 기자 2022. 6.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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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속 조치 검토 및 정보 공개할 것"
2006년 3월 30일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 이후 통상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한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지연한 탓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에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며,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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