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나온 '자동차 건보료 폐지' 주장, 왜?.."사치품 아닌 필수품"

이형진 기자 2022. 6.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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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하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 부과 폐지" 주장이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 4000만원 기준은 예전의 기준이고 현대·기아의 자동차 대당 평균 수출 가격이 5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5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55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환경 관련 세제 혜택은 주고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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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상 자동차 건보료 부과하자니.."어지간한 옵션이면 훌쩍"
전기차, 5000만원 안팎에서 시작.."세제 혜택 주고 건보료 부과는 모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여당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하기 위해 "자동차 건보료 부과 폐지" 주장이 나왔다. 당초 올해 말부터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되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이다.

29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건보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자동차 건보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서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같은 불만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중에선 4000만원 이상 차량과 배기량이 높은 차량 일부만 재산으로 보고 건보료를 적용 중이었고, 올해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차량만 재산으로 보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었다.

성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읽히지만, 자동차 시장의 변화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어지간한 옵션이 들어가면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그랜저가 과거 소나타 역할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차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가격은 더 높아진다.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 등 부품 가격 등의 영향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가격대를 보인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는 4495만원부터, 기아의 EV6는 4945만원부터 시작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도 대다수인데, 현대 포터EV(4190~4374만원), 기아 봉고EV(4050~4270만원) 모두 4000만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건보료 부과 4000만원 기준은 예전의 기준이고 현대·기아의 자동차 대당 평균 수출 가격이 5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5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도 55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환경 관련 세제 혜택은 주고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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