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룡 셋째 아들 모신 '상주 수암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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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을 모셔온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수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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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을 모셔온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수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암 종택은 류진을 불천위 제사로 모시는 종가다. 불천위는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을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신주를 두는 자리)다.
본채를 중심으로 녹사청과 사당이 조성됐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 건물로,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 건립연대(1858년)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본채 전면에 있는 녹사청은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1798∼1876)가 1872년 봉조하(奉朝賀·2품관 이상의 퇴직관료에게 특별히 내린 벼슬)를 제수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 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청백리 집안답게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지만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불천위 제사 외에도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녹패·간찰·문집 등 고문헌과 등롱·가마·관복 등 민속유물이 다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상주지역 상류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암 종택과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진다.
파락호(몰락한 세도 집안의 자제) 생활을 하던 흥선대원군은 이 곳에 머물며 영남지역 인물들을 파악하며 후일을 도모했다고 한다. 종가에 전해오는 대나무 병풍도 흥선대원군이 그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흥선대원군 집권 후 남인계 중용책에 따라 류후조는 1864년(고종 1년) 이조참판, 1866년 우의정, 1867년 좌의정에도 올랐다.
청렴했던 류후조는 녹봉이 떨어졌을 때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을 끓인 '백비탕'(白沸湯)을 놋그릇에 담아 대접하며 예를 다했다고도 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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