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2022. 6.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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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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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2022.7.1.∼2022.8.31.)”을 운영하여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

□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 산림청 누리집(우측 상단 알림판) 및 블로그, SNS에서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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