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득 든 가방들고 탄 승객.. 전화금융사기범 잡은 택시기사의 눈썰미

김태희 기자 2022. 6.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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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 B씨가 지난 16일 택시기사 A씨에게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 택시기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택시기사 A씨(60대)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가던 중 승객으로부터 돌연 ‘안산으로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주행 중 먼거리에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를 수상히 여겨 승객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은 현금으로 계산하겠다며 가방에서 돈을 꺼냈다. A씨는 그 순간 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승객이 내린 이후에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서 전화금융사기범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범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받아 운송하던 중이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은 29일 전화금융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망설였지만 작은 관심으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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